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읍ㆍ면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법 제17조에 따른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 제25조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ㆍ관리
8.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에 대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