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ㆍ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진다.
②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군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 체계
3.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정책 과제
4.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되는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 및 지침(이하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를 평가하여 군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 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노인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기능 확대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노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 생활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 국제교류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구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주민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군의원
나. 노인복지ㆍ사회복지 또는 고령친화 분야에서 노인 정책 및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구례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 사업의 조사ㆍ점검
2. 일상생활에서의 노인 불편사항 발굴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 사항 발굴
② 모니터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