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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30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2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포장(鋪裝)하지 않은 흙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맨발걷기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시공원과 주거밀집지역 등에 맨발길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길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맨발길 조성 권장

군수는 군민의 맨발길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