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물놀이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 6월부터 9월까지(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40일 이상 운영)
2. 이용시간: 10시부터 17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8.>
③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8.>
② 군수는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표 2의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3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8.>
③ 이용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정기적으로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8.>
⑤ 군수는 물놀이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별표 4의 입장료를 이용 당일 현장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장료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ㆍ감면 대상 및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단, 입장료의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①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납부한 입장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입장 이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 병 질환이 있는 사람 및 음주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4.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군수는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