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성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성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4.10.>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6.4.10.>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방향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③ 제1항에 따른 증진 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안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관내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의 홈페이지에 공고 하고,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한다. 이 경우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본조신설 2023.12.29.]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4.10.>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과장, 안전교통과장, 건설도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0.11., 2026.4.10.>
1.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용편의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고성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①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4.10.>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농어촌버스 차량의 3분의 1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③ 군수는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④ 군수는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물 설치 및 운행정보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1.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장구 이용 대상자
2. 임산부 및 65세 이상의 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3.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게는 고성군 거주여부에 따른 이용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개정 2023.12.29.>
① 제1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6.4.10.>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개정 2026.4.10.>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정,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거동불편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적힌 진단서 및 소견서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4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③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줘야 한다. <개정 2026.4.10.>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③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신설 2023.12.29.>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는 탑승 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및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②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특별교통수단등을 재이용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지원센터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는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4.10.>
1.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군 관할구역 내 농어촌버스요금 이하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용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4.10.>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2023.12.29.>
1. 고성군의 관할구역 안
2.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2)라)의 경우로 서울특별시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2)마)의 경우로 경기도
② 군수는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29., 2026.4.10.>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관리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관리 및 운영
4.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4.10.>
③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이용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차량 콜시스템을 갖춘 법인ㆍ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2.29., 2026.4.10.>
1. 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①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강원특별차지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르고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6.4.10.>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6.4.10.>
<개정 2026.4.10.>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4.10.>
1. 교통사업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교통약자서비스 및 성폭력 예방 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② 교통사업자는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1회,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0.>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0.>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6.4.10.>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4.10.>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10.>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2026.4.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