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고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고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원”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5.26.>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사업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지원 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성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서 규정 하는 군의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 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개정 2015.11.25.> 2. 지역문화(향토사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개정 2015.11.25.>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개정 2015.11.25.>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개정 2015.11.25.>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개정 2015.11.25.>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개정 2015.11.25.> 7.「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개정 2015.11.25.>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5.11.25.> 9. 삭제 <2015.11.25.>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보조금운영계획을 수립 이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 회계연도 개시 7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 의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조성된 기금은 법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군수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ㆍ공채ㆍ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 할 수 있다.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고성문화원진흥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ㆍ경리ㆍ문화원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고성군 의회의원 2명과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지역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2.25, 2020.11.23., 2022.10.11., 2025.1.1.> 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원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기금운용관리상황을 필요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고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1.12.17., 2022.10.11.> 1. 기금운용관 : 문화원 업무 부서장 <개정 2019.2.25., 2025.1.1.> 2. 기금출납원 : 문화원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말 까지 고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입증하는 서류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및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