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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간정자료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229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제32호로 지정된 청간정의 향토자료와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청간정자료전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6., 2024.5.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
1. "자료전시관"이란 관동8경 중의 하나인 청간정 관련 다양한 홍보자료를 전시한 시설물 전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청간정 자료전시관(이하 "자료전시관"이라 한다) 내 일부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자료전시관은 고성군 토성면 동해대로 5110에 둔다.

제4조

업무

자료전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들에게 청간정 관련 고시, 한서, 다양한 자료 전시 관람
2. 관광객 편의시설 운영
3. 그 밖에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자료전시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하며 다만, 관광객 편의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시설을 관련단체 및 개인에게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사용허가 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자료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② 자료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정한 법정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전시관의 수리, 보수 등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시간

자료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자료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자료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한 경우
3.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④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⑥ 사용ㆍ수익허가재산은 허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 주장은 배제한다.

제10조

사용허가기간

① 청간정 자료전시관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21.>
②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0.21.>
③ 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허가받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시설 근무자의 성실ㆍ친절ㆍ 품위 유지 준수
② 수탁자는 자료전시관 매점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있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2.10.21.]

제13조

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허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책임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허가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