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성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시스템 등의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를 통해 전자이미지화한 형태로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6.]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계기 관리책임자는 사용부서의 장이 된다.
③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설치하거나 폐기한 경우 발행기관, 발행 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ㆍ세로 각 2.5센티미터 이상 3.5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② 계기를 이용하여 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으로 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의한 현금 수입금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관리 계좌에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관리부서의 운영실정에 따라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②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발행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