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2.>
이 조례는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 투자할 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9.12.>
2. "이전기업"이란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및 연수원 등을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이전기업 등"이란 이전기업과 고성군 지역에 투자하는 창업기업, 신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25.9.12.>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25.9.12.>
7. “연수원”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9.12.>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5.9.12.>
9. "신설"이란 군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증설"이란 군내 기업 중 기존 사업장의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말하며, 창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9.12.>
12. "주력업종"이란 군수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13. "특화시설"이란 환경오염방지 및 저감시설, 해양심층수(원수, 농축수, 탈염수) 급수관련 각종 설비시설, 유통ㆍ보관 및 판로를 위한 시설(물류창고 등)을 말한다.
14. "투자보조금"이란 군 권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건축비 또는 건물 매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시설ㆍ장비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비용, 건물 매입의 경우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과 철거비용은 제외한다. 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및 제7호,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투자한 투자액(건축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인정)을 말하며,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9.12.>
15.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5.9.12.>
16. "관광사업자" 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5.9.12.>
군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권역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이전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와 투자자간 사전에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이전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제조업: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개정 2025.9.12.>
2.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개정 2025.9.12.>
3. 지식서비스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4. 연구소 및 연수원
③ 이전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5.26., 2025.9.12.>
1. 타 시ㆍ도(강원특별자치도내 타 시ㆍ군을 포함한다)에서 창업하여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으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군 지역내로 투자금액 10억원 이상과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려는 이전기업 <개정 2025.9.12.>
2. 투자금액 10억원 이상과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고자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및 개별입지에 신규로 투자하는 창업 및 신ㆍ증설 기업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같은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업 및 건설업, 투자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9.12.>
① 군수는 이전기업 등에 투자보조금을 최초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한도액 30억원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 당 1회에 한정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신규투자 후 추가로 사업장을 증설투자 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이 지원한도액 이내 일 때에는 추가로 지원한도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② 기업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신청기간 내에 투자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투자완료일은 착공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 신청과 지원, 타당성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등에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고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2025.9.12.>
군수는 이전기업 등에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각종 세제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① 군수는 유치기업이 공장건설 등을 위해 산업단지의 입지를 공급받으려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② 군수는 기업유치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① 군수는 군내 지방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군 내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기업에게 특화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ㆍ기술지원 등에 대한 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9.12.>
도비지원대상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5.26., 2025.9.12.>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3.5.26.>
①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를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5.26., 2025.9.12.>
①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선정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고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투자유치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9.12.>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9.12.>
1. 군 소속 공무원 및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관내 기관ㆍ사회단체장
3. 전문기업인, 전문경영인,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9.1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2.>
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2.10.11.>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개정 2025.9.12.>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2. 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의 유치,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
3. 유치하려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지원금액 심의
4. 유치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5. 투자유치성과금의 지급 심의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9.12.>
①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의 예산분담비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5.26., 2025.9.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9.12.>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당초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 및 상시고용 인원 충족을 완료해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조금 정산을 보고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 보고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사업이행 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9.12.>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완료일 또는 정산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9.12.>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게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가액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 조건에 따라 사업이행관리를 해야 한다. <개정 2025.9.12.>
① 군수는 제21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행요구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9.12.>
1.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등을 사업개시일부터 사후관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조금 정산 시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5.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9.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환수해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할 경우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상계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1.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 경제 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의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점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성과금은 유치한 기업이 실질적 투자를 완료하고 정산완료일 기준으로 투자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총 투자금액의 1천분의 5의 범위에서 신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5.9.12.>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9.1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9.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