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5, 2014.4.15, 2026.7.31.>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5, 2014.4.15, 2026.7.31.>
①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2.28, 2009.5.15, 2014.4.15>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 3.14, 2014.4.15, 2023.5.26.>
1. 고성군의회 의장
2.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4.4.15>
3. 고성경찰서장
4. 육군 제5861부대 부사단장 <개정 2026.7.31>
5.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개정 2026.7.31>
6. 국군 방첩대장(553-122)(558-2) <개정 2014.4.15, 2020.5.12.,2026.7.31>
7. 육군 제2713부대 36관리대대장 <개정 2026.7.31>
8. 고성소방서장 <신설 2014.4.15><개정 2016.12.2.>
9. 고성군재향군인회장 <신설 2014.4.15>
10. 속초해양경찰서장 <신설 2016.12.2.><개정 2020.5.12.>
11. 강원동부보훈지청장 <신설 2016.12.2.>
1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
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 ㆍ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8.9.9, 2005.3.14, 2005.6.24, 2014.4.15, 2022.10.11.>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9.5.15>
2. 경찰담당 간사: 고성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개정 2009.5.15>
3.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5861부대 작전장교
4. 예비군 담당 간사: 육군 제2713부대 36관리대대 작전과장 <개정 2026.7.31>
5. 소방구조담당 간사: 고성소방서 대응총괄과장 <신설 2026.7.31.>
6. 서기: 통합방위 업무 팀장 <신설 2009.5.15.,2026.7.31.>
④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사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2009.5.15>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3.14, 2014.4.15>
1. 통합방위 대비책 <개정 2020.5.12.,2026.7.31.>
가. 관할 군부대 및 주민신고요원에 대한 주민신고 홍보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주민ㆍ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등의 지원대책
나. 지역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을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20.5.12.>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라. 취약지역 대비책 <신설 2026.7.31>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4.15>
나.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4.4.15>
4. 삭제 <2014.4.15>
5. 삭제 <2014.4.15>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개정 2014.4.15>
군수는 제3조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3.14]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청에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되,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임무는「별표」와 같다. 이 경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09.5.15, 2014.4.15, 2016.12.2.>
② 고성군통합방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실장과 각 반별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ㆍ감독한다. <개정 98.9.9, 2005. 3.14, 2009.5.15, 2014.4.15, 2020.5.12., 2022.10.11.>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구호지원반, 인력ㆍ재정지원반, 건설ㆍ교통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의료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군ㆍ경연락반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9.5.15, 2014.4.15, 2020.5.12.>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읍ㆍ면에 읍ㆍ면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며,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구성 및 운영은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에 준한다.<신설 2003.2.28>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03.2.28, 2014.4.15>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고성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고성군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고,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4.15>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4.15>
1.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 협의검토 <개정 2014.4.15>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협의검토 <개정 2014.4.15>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실무위원회 의장이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방위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22.10.11.>
[본조신설 2009.5.15] <개정 2013. 8. 1>
삭제 <2014.4.15>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5.15, 201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