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ㆍ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ㆍ대설경보 등이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고성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5.26.>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10.11.>
1.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소관 업무의 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12.29., 2025.9.12.>
4. 통제관은 안전교통과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개정 2015. 8. 13, 2019.2.25.>
5. 담당관은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6. 실무반은 고성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군수를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안전교통과장이 담당관의 역할 및 안전교통과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8. 13, 2019.2.25.>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담당부서의 장이 담당관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3으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5와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1.9.6., 2022.10.11.>
1.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3. 「고성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대책본부회의”라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는 담당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④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부서의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⑥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⑦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을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지역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 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담당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팀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③ 담당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대책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본부장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9.>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23.5.26., 2023.12.29.>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 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강원특별자치도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
③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와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유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공무원ㆍ경찰ㆍ소방공무원ㆍ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자연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자연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 2023.12.29.>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신설 2023.12.29.>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관계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담당부서의 장 또는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를 접수한 담당부서의 장 및 읍.면장은 즉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상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읍ㆍ면장으로부터 피해신고 또는 접수한 담당부서의 장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개정 2021.9.6.>
② 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등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