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에 소재한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에 소재한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ㆍ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고성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생활사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유산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6.>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2. 무형문화유산: 전통적 공연ㆍ예술,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유산
3. 기념물유산: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 명승지 등 기념물적 유산
4. 민속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 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성군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성군 문화재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①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하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한 향토문화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향토문화유산이 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로 된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또는 중요 변경 사항에 대하여 고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①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해당 문화재를 보호ㆍ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문화유산을 보호ㆍ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개인이나 법인ㆍ 단체, 향토문화재 소재지 읍ㆍ면장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관리자 및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관리자(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향토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소유자 등은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해야 한다.
2.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3.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① 향토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소유자 등이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조사ㆍ확인 및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사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