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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28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26공포번호 2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6., 2021.12.9.>

제2조

기능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9.>
1. 고성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ㆍ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고성군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6., 2021.12.9.>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2.9., 2023.5.26.>
1. 당연직 위원 : 고성군체육회장, 고성군청 체육업무 과장,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체육담당 장학사
2. 위촉직 위원: 고성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9.>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0.2.6>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지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제5조

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9.>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1.1.19, 2021.12.9.>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12.9.>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0.2.6>

제7조

간사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21.12.9.>
②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83.12.31, 88.7.11, 89.9.11, 91.1.19, 96.4.10, 98.9.9, 2008.8.29, 2019.2.25, 2020.11.23., 2021.12.9.>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1.12.9.>
④ 삭제 <2021.12.9.>

제8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9.]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2.9.>]

제9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9.> [제8조에서 이동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