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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강원관광재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28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2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6.>

제2조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5.26.>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단체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제3조

재정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군수는 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업무의 위탁ㆍ대행

① 군수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관광진흥에 필요하거나 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군수는 재단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