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의 시설에 부속된 설비와 부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 촬영, 공연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7.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자로 한다. 10. “단체”란 동일한 단체의 구성원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 허가한다.
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가하는 연습 포함)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등 행사
7. 그 밖의 행사 및 체육활동 등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가 같으면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자를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ㆍ제한ㆍ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군수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육시설을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시설별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개방 체육시설별 이용 기간 및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의 종류별 사용료, 이용료, 무료사용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해야 한다.
④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이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의 개보수
3. 체육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지닌 사람
3. 개인강습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4. 음주소란, 흡연 및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군수가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 거절 또는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들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사용시간 및 휴관일을 체육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일 1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별표 2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1회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② 사용자가 오전부터 오후와 야간까지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초과사용료는 사용종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정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① 군수는 별표 2의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사유 및 감면율은 별표 4와 같다. 단, 중복감면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사항은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부대시설 사용료
2. 제14조에 따른 초과 사용료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자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때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된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 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준용
3.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할 때: 전액 반환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 반환
[전문개정 2025.11.21.]
군수는 사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해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시 체육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