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고성군민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고성군민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ㆍ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원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재난 발생일 기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성군에 주소를 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재난의 피해가 군민 일부에 한정될 경우 지원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기준일,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등 지원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교부조건을 따라야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