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및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및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 부생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 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가스 사업자로 허가받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26.>
3. “세대”란 “군”의 가스계량기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수요자”란 취사 및 난방용으로 1세대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요자 시설 설치비”란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도시가스를 사용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공사비를 말한다.
가. 가스 공급에 필요한 가스공급시설의 투자비 중 시설분담금
나. 가스 인입배관망(網) 설치비 중 수요자 부담금
6. “배관”이란 본관, 공급관, 인입배관 및 내관을 말한다.
7. “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의 공급관리소(G/S)에서 정압기(靜壓機)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8.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수요자 토지경계선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9.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10.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燃燒機)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11. “도시가스 공급규정”이란「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로부터 사업자가 승인받은 규정을 말한다.
12. “도시가스 사용신청 승낙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 사업자가「도시가스 공급규정」 에 따라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나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미터 당 공급의무 가구수(난방용 계량기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을 말한다.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이하 “시설분담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에 주소를 둔 건축물 소유자로 한다.
② 제2조의 보조사업자(보조금 청구와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본다)에게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스공급관 설치비
2. 사업자가 설치하는 정압기 설치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등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
②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시설분담기준에서(강원특별자치도10% 고성군40%, 공급업체50%)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1회에 한하여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50만원 까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③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7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지역에서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지원대상자의 서명을 모두 받아 별지 1호 및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지역 위치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성군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여부, 사업내용과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가 많은 공급지역을 우선지원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 공급 사업 선정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도시가스 관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여부, 사업내용과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고성군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 의원
2. 도시가스관련 관계기관의 부서장
3. 도시가스관련 전문가와 교수
4. 시민단체 대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2. 지원금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이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 하였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려울 때
3. 관련 업무나 해당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했을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위촉의 해제를 의결했을 때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법령과 조례의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사업자(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구역별 준공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