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 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 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① 환경보전은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추진한다. ②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③ 모든 사업활동 및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④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 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등 사람 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 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 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 이라 함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 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를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환경오염을 생산하는 자 또는 생산할 수 있는 자 를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 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 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 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 지구환경보전에 관 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 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 하 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 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필 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ㆍ단체의 연구ㆍ홍보사업 등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활동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군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수 있고 군 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 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시정토록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환경에 대한 건전 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 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단체등 사회단체는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 이기 위한 홍보 및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단체,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기본계 획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군민,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 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 안에 서 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 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 다. ③ 군수는 산, 하천, 공원, 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 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 오염방지시설등 공공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타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환경보전활동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는 고성군포상조례에 의거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하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 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에 소요 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 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 사업자(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민간환경단체에서 추진 하기 위한 기구등에서 행하는 환경보전사업과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비 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 하고 적정하게 처리함과 아울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 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 ②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 보ㆍ기술의 교류 등 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5.26.>
군수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 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환과 인력교류 등 국제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 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 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내용 등을 군 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 2년마다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인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 활동에 참여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환경교육ㆍ홍보 활 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 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한다.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 민간 단체 등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 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의 자원이 환경친화적으로 이용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