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가 소득과 연계되는 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도시민에게 여가ㆍ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체험할 수 있는 농어촌관광거점으로 양구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가 소득과 연계되는 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도시민에게 여가ㆍ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체험할 수 있는 농어촌관광거점으로 양구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지방자치법」에 따른 리를 말한다) 및 단체 또는 둘 이상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3.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이란 농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농어업, 생태환경, 역사, 문화, 자연경관 및 농특산물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특산품 및 특수작물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농장 및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① 군수는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관광 체험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전문 인력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농어촌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교류
5.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어촌체험교육 사업
6. 농어촌체험 사업과 관련한 기관ㆍ단체의 협약 및 지원
7. 그 밖에 농어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등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에서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의 지원 및 심의를 위하여 양구군 농어촌체험관광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촌체험관광 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체험관광 사업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농어촌관광 또는 농어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어촌체험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을 수행 또는 운영하여 군의 지원을 받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농어촌체험관광 사업 실적이 우수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에 대하여는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