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의 부족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질적인 농촌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여 계획 영농 실현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의 부족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질적인 농촌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여 계획 영농 실현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내국인 인력”이란 군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하여 농촌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내국인 인력을 말한다.
4. “고용주”란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① 양구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수요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법무부의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체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受給) 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4.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교육
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고용주 의무사항 및 고용 실태 지도 점검
농업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2. 고용주
3. MOU 체결 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4.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주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군수는 농업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료, 의료공제회비, 응급의료비
2. 근로자의 작업복, 생필품, 위생ㆍ방역물품
3.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언어소통 인력 배치
4. 급ㆍ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 근로자 입출국 및 외국인 등록에 따른 비용
5.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 비용
6.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정 체결 및 근로자 관리를 위한 관련 국가 소속 공무원 등의 체류비
7. 근로자 선발 및 관련 업무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고용주의 국제 체류비
8. 심각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숙박료, 조기 출국 항공비. 단, 지침위반 또는 범죄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하는 경우 제외한다.
9.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필요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