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점센터(평화쉼터)”(이하 “평화쉼터”라 한다)란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경유 마을에 설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평화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이용자”란 평화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평화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두타연로 8(고방산리 230번지 일원)로 한다.<개정 2026.9.18>
① 평화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평화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등 할 경우에는 평화쉼터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평화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 위탁사무 수행능력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 위탁 기간을 포함한 내용을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수탁자의 명칭 3. 위탁기간 ④ 군수는 수탁자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기간 및 위탁 사무와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6. 지도ㆍ점검 및 성과평가 7. 협약 위반 시 책임 8. 그 밖에 군수가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6.9.18.]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본조 신설 2026.9.18.]
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평화쉼터의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의 14시부터 이용 종료일의 1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후납 할 수 있다.
③ 시설 이용을 위해 인터넷, 전화 등으로 예약을 받을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구군 관광상품 및 지역농특산물 등(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품의 가격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위탁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⑤ 관리자는 지역경제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0%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5.6.27.>
관리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별표 3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