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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자치법규 223226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2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3.7.3.]

제3조

삭제

삭제 <2023.7.3.>

제4조

삭제

삭제 <2023.7.3.>

제5조

삭제

삭제 <2023.7.3.>

제6조

삭제

삭제 <2023.7.3.>

제7조

삭제

삭제 <2023.7.3.>

제8조

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

군수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9조

삭제

삭제 <2023.7.3.>

제10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구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ㆍ자문
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7.3.>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7.3.>
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군수가 따로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7.3.>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양구군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양구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7.3.>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3.>
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10조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남북교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제14조

삭제

삭제 <개정 2023.4.12.>

제15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품위 손상이나 회의 장기 불참으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