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이 조례는 양구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3.7.3.]
삭제 <2023.7.3.>
삭제 <2023.7.3.>
삭제 <2023.7.3.>
삭제 <2023.7.3.>
삭제 <2023.7.3.>
군수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삭제 <2023.7.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구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ㆍ자문
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7.3.>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7.3.>
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군수가 따로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7.3.>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양구군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양구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7.3.>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3.>
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10조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남북교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삭제 <개정 2023.4.12.>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품위 손상이나 회의 장기 불참으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