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선정한 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8.8.>
② 군수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5.8.8.>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및 판로지원과 사회적경제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① 군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제13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
5. 제14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방안
6.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7. 제18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8.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특성(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지역별)에 따른 영향
9.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ㆍ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구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른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가 대신한다.<개정 2025.8.8.>
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3.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5.8.8.>
<삭제 2025.8.8.>
<삭제 2025.8.8.>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8.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이니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삭제 2025.8.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5.8.8.>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에 거주하는 주민
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3.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훈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ㆍ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2.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
3. 제18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개정 2025.8.8.>
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양구군의회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교육지원청
4. 군에 소재한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② 군수는 우선구매를 위한 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 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관련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양구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심사 및 감독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
8.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시ㆍ도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지원센터 간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식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