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양구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이 조례는 양구군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양구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 및 행사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사관리용역"이라 함은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의 기획, 관리 등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4.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하천,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5.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구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기금포함)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3.>
1. 학술ㆍ행사관리 용역과제 : 용역비 20백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과제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과제 : 보상비를 제외한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인 사업
4.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실시설계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3.>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7.3.>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도시교통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3명 이상과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3.8.6, 2018.9.21., 2021.8.13., 2022.12.28., 2023.7.3.>
④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3.7.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7.3.>
②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2.28., 2023.7.3.>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의원 및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3.>
③ 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3.>
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ㆍ중복성 검토 <개정 2023.7.3.>
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중간 및 완료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7.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3.]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3.>]
① 연구용역 과제에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수행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추진 부서장, 팀장, 담당자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7.3.]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3.>]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3.>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7.3.>]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7.3.>]
위원장은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개정 2023.7.3.>]
①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용역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계상 후 심의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용역과제 수행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할 수 있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국ㆍ도비 예산확보 등 불가피한 용역은 공통으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집행시에는 사전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7.3.>]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정리하여 보고하고, 심사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요청부서에서는 통보받은 회의결과의 내용을 이행하고, 이행 결과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7.3.>]
① 소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 전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유사성 검증을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확인 과정에서 유사성의 범위, 내용 등을 검증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3.]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7.3.>]
과제담당관은 학술 용역 완료 후 즉시 해당 성과품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3.7.3.]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6., 2023.7.3.> [제14조에서 이동 <2023.7.3.>]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3.> [제15조에서 이동 <2023.7.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