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구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10., 2006.5.26., 2021.12.16., 2022.12.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구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10., 2006.5.26., 2021.12.16., 2022.12.19.>
① 양구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6.5.26., 2022.12.19.>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하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192만5천원으로 하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한다. <개정 2000.3.10., 2004.4.16., 2006.5.26., 2007.12.31., 2009.1.20., 2011.12.27., 2013.1.14., 2014.12.30., 2019.2.12., 2022.12.19. ,2024.4.5.>
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26.>
④ 임시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5.26.>
삭제 <2006.5.26.>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를 적용한다. <개정 2022.12.19., 2023.7.3.>
③ 의원은 운임 및 숙박비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6.13.>
①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2.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본조 신설 2025.6.13.]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6.2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6.21.> <개정 2025.6.13.>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6.21.> <개정 2025.6.13.>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3.10., 2006.5.26., 2022.12.19.,202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