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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3226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2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7.3.>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출장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3.7.3.>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의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 신설 2023.7.3.]

제6조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이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23.7.3., 2026.8.7.>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양구군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양구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32.7.3.>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7.3.>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의회의 정원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은 준용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