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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자치법규 2232256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4-06-21공포 2024-06-21공포번호 2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과 관광객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련법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24.6.21.>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배수를 위해 바닥에 경사로 또는 배수로 등을 설치
2. 방수를 위해 바닥과 내벽에 타일 부착 또는 방수에 필요한 조치 실시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 설치
4.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 설치 가능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 준용
6. 범죄와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 제외)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건물 내에 설치되어 근무자가 상시 관리하는 화장실
2. 전력수급 등 현장 여건상 설치하기 어려운 공중화장실

[본조신설 2024.6.21.]

제6조

위탁관리 등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을 직접 교육하기 어려울 경우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품을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용품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
2.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해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수시 점검을 통한 파손ㆍ훼손 시설의 즉시 정비 및 도색이 필요한 경우 연1회 이상 도색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 사항과 정비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하는 것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취소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화장실의 시설ㆍ관리 수준, 접근성 및 개방 필요성 등의 요건을 검토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지 제4호 및 5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와 지정 동의서를 받고,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 일반인이 이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방화장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개방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 취소의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⑥ 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개방화장실의 지원 및 반환

①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비, 편의ㆍ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지정
2.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 실시
3. 악취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 발생의 방지를 위한 주기적 소독 실시
4. 제8조에 따른 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제15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 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6.21.>
1. 제16조에 따른 신고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 불가
2. 관리인의 상시 근무 실시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법 제21조의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