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9, 2008.01.10, 2018.01.16, 2022.01.05, 2022.12.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9, 2008.01.10, 2018.01.16, 2022.01.05, 2022.12.12.>
①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01.16, 2022.12.12.>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05.07, 2024.03.20.>
③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01.16>
④ 임시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01.16, 개정 2023.07.03.]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본항신설 2023.07.03.>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항신설 2023.07.03.>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이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01.10, 2018.01.16, 2019.02.15>
②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 전부개정 2006. 5. 9>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삭제 2006. 5. 9〉 ③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본항 전부개정 2006.05.09, 2019.02.15, 2022.01.05, 2022.12.12.〉
삭제 <2019.02.15>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07.03.>
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 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