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2023.07.03.>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2023.07.03.>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12.14.>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개정 2018.12.14.>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14.>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12.14.>
과태료는 정선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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