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 및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개정 신설 2024.12.31>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이동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