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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군세 조례자치법규 223224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정선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주민세 개인분 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4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5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 및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제6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개정 신설 2024.12.31>

제7조

재산세 주택분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이동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