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영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영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6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65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6명 <전문개정 2012. 10. 18., 2013. 9. 13., 2014. 2. 7.> <개정 2016. 7. 1., 2017. 6. 30., 2018. 1. 26., 2018. 5. 11., 2018. 9. 28., 2019. 6. 28., 2020. 4. 1., 2021. 4. 1., 2021. 10. 22.> <개정 2022. 4. 29., 2023. 6. 30., 2025. 6. 27., 2025. 12. 31.>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27.>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