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이 생전에 미리 죽음을 숙고하고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기반 구축과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이 생전에 미리 죽음을 숙고하고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기반 구축과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 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3.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통해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 인생노트(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삶의 정리 문화 확산 사업
3.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ㆍ자살예방ㆍ생명존중 교육, 홍보 및 임종 체험(입관 및 염 체험, 화장시설 견학 등을 말한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장례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7. 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케어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 법 24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호스피스센터
3. 법 25조에 따라 지정된 호스피스전문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6조의 호스피스의 날 제정 취지에 따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에 필요한 행사 및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