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확충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확충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동두천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기반 조성 및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
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 및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진단 지원
3.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 개선 지원
4.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