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관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당일 수납된 관람료는 그 다음 날 은행 업무시간 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조례 제25조에 따른 표본의 구입과 관련하여 박물관에 표본을 매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표본 매도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박물관에 표본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① 관장은 표본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표본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효율적인 표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표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표본 출납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 학예사의 책임으로 한다.
② 표본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사람은 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반입(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사용 및 표본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