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ㆍ주택법ㆍ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ㆍ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을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ㆍ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ㆍ 제2조제2호 및 ㆍ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ㆍ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ㆍ공동주택관리법ㆍ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ㆍ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ㆍ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ㆍ공동주택관리법ㆍ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① 구청장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보ㆍ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