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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226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독립적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지원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사회적 가족 형성 등 커뮤니티 지원사업
3. 건강, 식생활 및 주거 지원사업
4.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5. 심리치료 및 자살예방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