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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224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1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주차구획 표시가 된 장소를 말한다.
3. “공영주차장”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수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주차구역의 수는 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출입구 및 승강기에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에 따라 공영주차장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이하 “국가유공자증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유공자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