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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32222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7-03공포번호 1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재원
2. 국ㆍ시비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이하“구 금고”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26조의4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운용하고, 그 외 영 제26조의4 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교육비 2. 자활사업 작업장 및 교육장 등의 설치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활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활기금 사업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사업자금 대여

① 영 제26조의4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여자금은 각 사업별로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되 대여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환기간 : 대여자금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2. 이자율 :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금고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 해체하거나 사업을 양도하게 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사망 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포함된 자금운용계획
2.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활사업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자활사업담당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