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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2221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1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기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이하 “기술고문”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
2.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
3. 지역발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개발 또는 유치
4. 분야별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기술고문추천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술고문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2. 지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위촉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기술고문을 위촉한다.
1.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교통, 녹지ㆍ공원, 토목, 하천수리, 부동산, 도로ㆍ공항, 문화ㆍ관광 등 해당 분야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이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고문은 20명 이내로 한다.

제5조

임기

기술고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구청장은 기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기술고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기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기술고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회의

구청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실적부 비치 및 관리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자문료 등

① 기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기술고문은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술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