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 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 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 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ㆍ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문 건강 관리 활동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3. 지붕 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폭염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