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화거리”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해당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 등을 말한다)으로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거리를 말한다.
2. “상인”이란 구 소재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구 소재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구 소재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ㆍ전통시장ㆍ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2. 추진목표 및 방향
3.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구 소재 일정 지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상인들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① 특화거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3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② 구청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
2. 특화거리 사업계획서
3. 해당 예정지역 상인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
4.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정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하지 않은 경우
5.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6.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구청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①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공동디자인 개발사업
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자문 및 교육ㆍ문화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1. 경비의 규모
2. 특화거리의 특성
3.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에 대하여는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성과가 우수한 특화거리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특화거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상권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각 호에 따른 자문ㆍ심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권활성화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