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주”란 구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4년마다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이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공공일자리사업 및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창업 지원 사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노인,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지원 사업(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양성 사업
3.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상담 사업
4. 취업박람회 개최 및 참가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정책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정책 관련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채용행사 등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성ㆍ연령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어르신일자리센터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노인 고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도
2. 해당 사업주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홍보
3.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금 또는 지원 사업의 알선
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적성검사,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
3.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훈련 지원
4.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7. 그 밖에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도
2. 해당 사업주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홍보
3.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금 또는 지원 사업의 알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위원장이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노인,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일자리사업 소관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2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자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자협의체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자리사업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실무자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및 실무자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구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 구민의 일자리 제공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일자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일자리 지원시설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ㆍ알선ㆍ일자리 정보제공ㆍ동행면접 지원
3. 채용박람회, 채용설명회 등 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행사 운영 및 홍보ㆍ마케팅 활동
4. 청년ㆍ중장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① 구청장은 일자리 지원시설에 제31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과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동주민센터 등에 직업 및 취업상담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1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3.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다른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34조에 따른 의무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1조에 따른 일자리 지원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조직 또는 인근 지역의 다른 일자리 관련 조직 등과의 일자리 교류ㆍ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의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