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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32207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2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 및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4. “불법촬영 예방 장비”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에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비상벨 등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및 관리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군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총괄관리관으로, 각 사업장 담당부서의 장을 관리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불법촬영 예방과 관련한 경찰, 공공기관, 군민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 장비 확보 및 설치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점검 및 장비대여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장흥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9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단,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점검실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이 설치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
3.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피해자

제12조

지원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군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

홍보ㆍ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재 및 배포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