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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 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20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7-01공포번호 2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소관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군수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군수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위탁ㆍ대행사무”란 군수가 수탁기관에 공공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면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이하 “수탁ㆍ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5조

위탁·대행의 의회동의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ㆍ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하려면 미리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강원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강원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ㆍ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ㆍ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ㆍ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ㆍ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제6조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공공위탁ㆍ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 또는 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ㆍ대행의 목적
3. 위탁ㆍ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ㆍ대행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ㆍ대행 계약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 또는 재위탁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ㆍ계약기간 등을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

수탁·대행기관의 의무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ㆍ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위탁ㆍ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군수는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군수에게 있다. 다만, 군수와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0조

제3자에 대한 위탁 등 금지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수탁ㆍ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위탁ㆍ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위탁·대행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별로 공공위탁ㆍ대행심의위원회를 두되, 해당 사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2.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3. 연장계약의 적정성
4. 공공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평가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3조 및 제13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경비의 부담 등

① 군수는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미리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에게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위탁ㆍ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정산 등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ㆍ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이 부담한 비용을 정산해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5조

사무편람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실적 보고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위탁ㆍ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정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정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ㆍ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ㆍ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군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군이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

준용

공공위탁 및 대행과 관련한 재위탁, 처리상황의 감사, 성과평가 및 교육 등에 관하여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제26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