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홍천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ㆍ추진단장 등의 직급과 실장ㆍ과장ㆍ추진단장 등의 사무분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홍천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ㆍ추진단장 등의 직급과 실장ㆍ과장ㆍ추진단장 등의 사무분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장, 실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7.1.>
② 과장, 추진단장 등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7.1.>
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소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제진흥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소속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건설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소속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① 미래성장추진단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1.1., 개정 2025.11.25.>
② 도민체전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1.25.>
실ㆍ과ㆍ추진단장의 분장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홍천군의회 사무과에 두는 과장 및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군수는「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으로 임명한다.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임명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임명한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① 홍천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분장사무 등은 별표 8과 같다.
② 지소의 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임명한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7.1.>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분장 사무는 별표 9과 같다.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한다.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0과 같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11과 같다.
읍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