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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23220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14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라 홍천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30, 2011.3.18, 2011.7.1>

제2조

직급별 정원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02.>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