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홍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홍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홍천군수의 사무(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를 홍천군 소속 공사나 공단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홍천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 없이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사무”란 홍천군수가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7.1.>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7.1.>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3.7.1.>
② 제1항의 민간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리근거
2. 목적 및 필요성
3. 범위 및 내용
4. 보조 및 지원예산
5. 추진방법 및 일정
6. 기대효과
7. 그 밖의 참고사항
① 군수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7.1.> 1. 삭제 <2023.7.1.>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삭제 <2023.7.1.> 5. 그 밖에 연간 위탁료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7.1.> ③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7.1.>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또는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서 이동, 2023.7.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1.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변경 2. 위탁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 3. 사업장의 위치 변경 [본항 신설 2023.7.1.]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3.7.1.>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지역의 특수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1.>
② 군수는 제1항과 같이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위해 공고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하고, 수탁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 신청기관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사무의 수탁기관이었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지휘ㆍ감독 결과, 감사 결과, 성과평가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별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해당 사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2.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3. 재위탁의 적정성
4.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평가 [전문개정 2023.7.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7.1.>
② 위원장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3.7.1.> <개정 2023.7.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7.1.> <개정 2023.7.1.>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제4호를 제외한 각 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의 과반수로 해야 하고,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제3항 삭제, 2023.7. 1.>, <개정 2023.7.1.>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업무팀장이 된다. <제4항에서 이동, 2023.7.1.> <개정 2023.7.1.>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3.7.1.>
⑦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항에서 이동, 2023.7.1.>
삭제 <2023.7.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대상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7.1.>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 경우 친족이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7.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7.1.]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7.1.>
①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
② 삭제 <2023.7.1.>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7.1.>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해당 기관과 협약 또는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② 제1항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제22조의 사용료 등의 징수를 포함한다)
4. 위탁기간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시설을 함께 위탁할 경우의 비용도 포함한다)
6. 수탁기관의 의무
7. 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
8.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7.1.>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 시설을 함께 위탁할 경우 그 시설의 관리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제3항에서 이동]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업 또는 그 사무와 관련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3. 군에서 공익상 위탁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협약서 또는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합의된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힌 문서를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기관은 관련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각 호 중 제3호를 제외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7.1.>
① 군수는 수탁기관과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은 3년 이내에서 1회만 할 수 있다.(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경우 재위탁 사실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재위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지휘ㆍ감독 결과, 감사 결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위탁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90일에 한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에 계약서 등에서 정한 사무처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7.1.>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일부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3.7.1.> [제목개정 2023.7.1.]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제22조의 사용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3.7.1.>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서 민간위탁 시설 이용자 또는 그 사무의 수혜자 등에게 정해진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과 같이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이 없으면 그 사항에 관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징수한 사용료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서에 따로 정한다.
<삭제 2021.11.10.>
① 수탁기관은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미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23.7.1.]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징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인사조치 요구 등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7.1.>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3.7.1.> [제25조에서 이동, 2023.7.1.]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3.7.1.]
① 군수는 민간위탁 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ㆍ워크숍ㆍ간담회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2023.7.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