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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자치법규 223219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7-01공포번호 6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여론조사”란 광주광역시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이하 “시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민여론조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② 시장은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1년 내에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 변화에 따라 의견을 다시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시책 만족도, 인지도, 시책 및 사업 평가, 현안 인식, 제안 및 개선의견 수집 등 단순한 의견조사(온라인 설문조사 포함)는 본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조사방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직접(대인)면접조사
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등)
3.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등)
4. 우편조사
5. 표적집단면접조사
6.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web-based survey) 등)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제6조

질문지의 작성 등

①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 등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 특정 시책 등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② 시장은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조사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시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기관
2. 조사일시ㆍ대상ㆍ방법
3. 표본의 크기
4. 피조사자 선정방법
5. 응답률
6.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7. 표본오차
8. 질문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여론조사 의뢰

시장은 시민여론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여론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