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시민여론조사”란 광주광역시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이하 “시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시민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② 시장은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1년 내에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 변화에 따라 의견을 다시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시책 만족도, 인지도, 시책 및 사업 평가, 현안 인식, 제안 및 개선의견 수집 등 단순한 의견조사(온라인 설문조사 포함)는 본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직접(대인)면접조사
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등)
3.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등)
4. 우편조사
5. 표적집단면접조사
6.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web-based survey) 등)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①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 등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 특정 시책 등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② 시장은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시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기관
2. 조사일시ㆍ대상ㆍ방법
3. 표본의 크기
4. 피조사자 선정방법
5. 응답률
6.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7. 표본오차
8. 질문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여론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여론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