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및 「교통안전법」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ㆍ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및 「교통안전법」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ㆍ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
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지원
3.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 개선 등 지원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