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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232194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7-01공포번호 1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광주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예술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① 예술인 기회소득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접수 또는 심의 중인 사람에 대해서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한다.

제6조

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단, 예술활동증명이 진행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공고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거나 또는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